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 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대상자이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암,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안내
▷ 국가건강검진 실시 기간
매년 1. 1. ~ 12. 31. 까지
2단계 암 검진과 확진 검사 기간 : 다음 연도 1. 31. 까지
▷ 건강검진 절차 및 예약방법
홈페이지 접속 → 국가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검진기관 확인 → 해당 기관 문의하여 검사 예약
▷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홀수 연도에 태어난 20세 이상
1. 지역가입자
2. 피부양자
3.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직장가입자
5. 비사무직 : 매년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무료이며 암 검진의 경우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혈증 등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들입니다.
1. 공통 검사항목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자 성별 연령 |
이상지질혈증 | 남성 만 24세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간염 검사 | 만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골밀도 검사 | 만 54,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만 20, 30, 40, 50, 60, 70세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 70, 80세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구강검진) |
* 이상지질혈증 :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확진검사항목 (질환의심자)
- 고혈압 : 혈압측정
- 당뇨병 :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객담검사
4.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주스, 껌, 담배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오후에 검진받으실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암 검진 ]
사망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습니다. 암 검진 항목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검진 항목 및 대상자
항목 | 연령 | 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년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폐암 | 54세 이상 고위험군 | 2년마다 |
2. 암 검진 비용
- 자궁경부암, 대장암 : 무료
- 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 : 수검자 10% 부담
(대장암의 경우 분변 잠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별잠혈검사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검진
-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 담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으로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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