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재학생, 복학생분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학자금 대출제도입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절차, 금리,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등록금 대출 : 23. 1. 4(수) ~ 4. 26(수) 18시
- 생활비 대출 : 23. 1. 4(수) ~ 5. 18(목) 18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23. 1. 4(수) ~ 5.22(월) 18시
- 신청가능시간 : 9시~24시(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입니다.)
- 실행가능시간 : 9시~17시(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시간 내 실행해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실행 불가 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를 권장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학자금대출 소개 ]
1.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습니다.
2.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자금대출 절차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
구 분 | 금리 (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 학자금대출 총정리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합니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학자금대출 제도 주요 개선 사항 ]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을 도입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 → 일반, 전문, 특수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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