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작년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
3. 신청 자격
① 소득
② 재산
③ 신청 제외
4.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5. 지급액 산정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② 근무월수 산정방법
6. 지급절차
① 반기별 환급
② 정산
③ 장려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 9. 1 ~ 9. 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 3. 15 | 2023년 6월 말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에 지급합니다.

3. 신청 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① 소득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② 재산
가구원 모두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③ 신청 제외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4.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방법
홈택스 모바일앱에 들어가기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 우편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기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기) → 동의하고 신청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하기 → 신청완료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 신청/제출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를 요청하세요.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세무서에 문의 전화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5. 지급액 산정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고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6. 지급절차
①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②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추가지급하였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장려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향후 5년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으로 차감되며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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