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리뷰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

by 다본 2023. 3. 8.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작년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대표사진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하기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
3. 신청 자격
 ① 소득
 ② 재산
 ③ 신청 제외
4.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5. 지급액 산정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② 근무월수 산정방법
6. 지급절차
 ① 반기별 환급
 ② 정산
 ③ 장려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출처 홈택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말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신청, 지급일정(출처 홈택스)

 

3. 신청 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① 소득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② 재산

가구원 모두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③ 신청 제외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 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방법

홈택스 모바일앱에 들어가기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 우편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기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기) → 동의하고 신청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하기 → 신청완료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 신청/제출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를 요청하세요.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세무서에 문의 전화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5. 지급액 산정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고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6. 지급절차

①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②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추가지급하였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장려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향후 5년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으로 차감되며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됩니다.

 

댓글